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발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위와 같이 가스시설공사 2종 3종과 난방공사 1종 2종 3종 총 다섯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입니다.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기준 충족 후 주력분야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는 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시공이 필요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 하는 것은 불법 시공이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기준 갖춰 면허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난방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주셔야 하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각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의 경우에만 2명을 등록하고, 나머지 주력분야는 각 1명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3) 난방공사(제1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4) 난방공사(제2종) |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5) 난방공사(제3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주의하여 해당자를 잘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때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것으로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2) 가스시설공사(제3종) |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
3) 난방공사(제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4) 난방공사(제2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5) 난방공사(제3종) |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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