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9. 4. 16: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위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면허 취득하여 자유롭고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그 과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습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진단불능 혹은 부적격이면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필요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3인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3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 이들은 다음 자격 사항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3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를 하며, 출자를 통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조합 영업점으로 해당 금액 이체하면 되는데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출금할 수 없으니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 볼 수 있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고,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함께 조성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