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9. 3. 21: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한 후 업무 진행하여야 적법한 업무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었을때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아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이는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받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기업진단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니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c등급 53좌)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예치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 조합 업무를 볼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준비하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사무용품과 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