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으며,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니 이를 주의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등록기준 충족이 인정되므로 이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하고,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입증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니 부족하면 증자 업무 진행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해당하는 기술자는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동시에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 가능한 사람만 배치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이나 융자 등의 여러가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사업자만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 없이 최대 좌수를 배정 받아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이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과 장비로 구분되는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지재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조성해야 사무실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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