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많이 취득하는 종목의 면허 중 하나 입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면허 발급 후 공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빠짐없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영위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1.5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들과 기준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도와드릴 있으니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로 사내에 상시 하는 근로자로 확보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은 약 5천만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 세우는 것이 좋으며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천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임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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