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9. 12. 10:3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이 해당하며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 제대로된 공사 하기시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네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면허 발급되지 않으니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있어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하여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상태를 점검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토목 초급이나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세 자격사항 매우 다양하므로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들은 모두 회사에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파악한 후 등록해야 합니다.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기술자로는 등록할 수 없음을 주의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 접수 전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업종별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출자금이 산정되는데요.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금액은 좌수와 금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지만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에 맞추어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시.군.구)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용도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별도로 없으나 공동 사용은 불가하니 단독 공간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무실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