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 관리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한 종목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적법한 공사 진행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면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 준비하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준에 맞추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이 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충족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주시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보하여 회사내 상시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보유 등)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최대좌수를 배정 받아 약 5,0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는 종목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용도가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인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용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지 않지만 사무용품과 집기를 갖춰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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