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9. 20. 15: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인 이상 보유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자의 고용 상태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기준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를 출자하며, 2024년 9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예치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별도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