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9. 11. 11: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어떠한 준비 필요한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기업진단 할 수 있고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검토를 잘 하여 기업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격한 진단보고서 발급 처리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하고 2명 이상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취득자로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상세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문의 주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자 준비시 중요한 사항은 상시 근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며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이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게 되며,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에는 별도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며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가능하며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니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위치상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준비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것이 적합하고 주거용이나 농업용, 임업용 등 다른 용도일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실사를 받는 곳이므로 사무용품과 집기들 함께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