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므로 요구되는 기준 맞추어 등록기준 충족 후 면허 발급받아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네가지 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고 등록기준 모두 준비되어야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첨부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하여 회사의 경영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잘 확인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시 031-213-8300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 자격을 갖추고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을 보유하여 기술능력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위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을 소지한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상시 근로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자격사항과 고용 상태를 모두 잘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c 등급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대요.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고 준비된 자본금 1억 5천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하니 반드시 이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전화, 책상, 인터넷, 팩스 등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사무실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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