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9. 27. 14:1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는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공사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빠짐없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니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잘 파악하여 진단 준비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진단 보고서 발급에 도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2명 이상 상시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은 사대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음을 주의해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진행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 등록할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53좌를 출자하고 1좌당 지분액은 947,723원으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된 사무용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지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축물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사의 대상이므로 용도 기준에 맞추어 잘 준비하여 꾸며주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