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9. 25. 23: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충족하여야만이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시되, 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확인 받아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에 대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보고서 발급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니 부족하면 증자 업무 진행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조경 초급 이상 경력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기술능력에 대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며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자격 사항과 더불어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업무를 진행하며,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추가하여 준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이나 농업용 등 사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