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2. 22:0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 네가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업종입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 등록한 후 공사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모두 충족해주셔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 주시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이 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상시 근로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적격자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3좌를 출자하게 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므로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현금으로 준비하여 납입하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증 등 조합 업무에 활용 하여야 하므로 출금할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시에만 가능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장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장비 기준은 없고,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곳일지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