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8. 16: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위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공사의 금액이 크거나 작던지 관계 없이 해당하는 공사 진행하려면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 시공이며 적발시에는 법적 처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 후 적법한 시공이 필요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실지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객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4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여 이들은 다음에서 요구하는 자격사항을 갖춘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비로소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사본 및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에 대해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준비하여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수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 받게 되는데요.

2024년 10월 기준 법인 53좌 약 5,000만원 개인 106좌 약 1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면허를 반납할 때에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구비하지 않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때만 등록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 받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사무실 등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반드시 확인한 후 사무실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