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4. 19:4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서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작은 금액의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면허 등록하여 적법한 공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춰져야 면허 발급 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되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기준금액 이상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사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고, 진단보고서가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태를 잘 확인 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5인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근로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또한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인정 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등급별 좌수가 부여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평가 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좌수는 법인 53좌 개인 106좌로 출자금액은 법인사업자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 약1억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수와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은 적합하지만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용도에 맞지 않거나 불법적인 건물인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을 목록대로 구비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