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10. 16:0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인 수중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고, 면허 미 소지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충족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 주시되,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충족하고,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증빙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제외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를 검토받아 이를 확인 받습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하여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말하며 2명 이상 보유하고 충족해주셔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 기능사 1명이상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기술인력은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취득자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을 기준에 준비한 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10월 기준 신규사업자 등록은 c등급 53좌 출자하여 약 5,000만원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 하여야 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 모두 구비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다음을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장비는 자기소유의 것으로 구비하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학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사무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확인하여 용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