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11. 14:5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과 같은 준설공사 1,500만원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 갖추어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부터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하여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이 기업진단 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이를 첨부해주시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은 면허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총 5인 이상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요구되는 자격 사항에 맞을 뿐만 아니라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이 완료 된 후에는 청약 전환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 지위를 얻어야 보증 및 융자 등의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과 다음과 장비 모두 준비해주셔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장비는 목록대로 자기소유의 것으로 준비해주시고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한데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기타 용도나 불법적인 곳은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네가지 등록기준에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