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의 공사를 위해서는 해당 면허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니 다음 기준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동일 금액으로 실질자본만 충족해주시면 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과정으로 이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잘 확인하여 기업진단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고, 목적사항에는 삭도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가)에 따라 기계, 토목, 안전관리 초급 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 각 1명 총 3명과, 나)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명을 준비해야 하므로 총 기술인력을 5명 이상이 되어야 기술능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 모두 보유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사무용으로 용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는 다음의 것을 모두 준비하여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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