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17. 16:3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된 공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충족한 후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만 면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충족하여야 하니 이 부분 반드시 체크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으로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객관적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다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능력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인 이상 해당자를 보유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이를 증빙하여야 기술능력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자격사항을 갖춤은 물론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보유하고자 하는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보증과 관련하여 업무를 보는 곳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며, 이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고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일 경우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