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위와 같은 가스공사를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해야 하는 종목이며, 면허가 없는 사업자는 작은 공사라도 진행하면 불법 시공이 되는 점 반드시 주의하여 공사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도 하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한 준비가 모두 되었을때만 면허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이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진단사가 기업진단 진행할 수 있으며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으로 판정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확보하여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기술능력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우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한 점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이는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고 출자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으나 전액 반환은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장비도 다음같이 모두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이 적합하고 그 외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 기준 네가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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