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23. 14:5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업무내용이 상이하므로 면허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 가능하니 다음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시설장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종과 3종 각 1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 확인되어야 하니 해당자로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로를 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하지 않는지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 모두 보유하여야 하고 기준은 같으므로 2종 3종 모두 다음 장비를 구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자기압력기록계
(다) 가스누출검지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요소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