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이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한 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공사 준비중이시라면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여야 적법한 시공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요건에 대해 모두 준비해주셔야 면허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이상으로 최소 기준 금액 차이가 있으니 이를 구분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니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검토받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 진단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와 관계가 없어야 객관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사내 회계사나 세무 기장 대리 등은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확보하고 있음이 판정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3.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자본금 준비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를 잘하여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요.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회사에 알맞는 방법으로 빠른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5인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 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경력 수첩 보유자 2인을 기본으로 나머지 3인은 건축 초급 이상으로 인력 준비하여 주시고,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5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는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여 기술자 준비하고,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야 하므로 만약 퇴사자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출자 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받게 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기 때문에 법인 약 1.45억원 개인 약 2.96억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0월 현재 시점 기준 금액이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재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고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필요로 하지 않는 종목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라면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진 상황이라도 용도상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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