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기준 1종 2종 3종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면허 취득하여야 해당하는 공사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한 후 시공하여야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없는 시공은 불법이며 적발시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하여야 면허 발급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1종은 2명, 2종과 3종은 각 1명의 기술자를 다음과 같이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난방시공업(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난방시공업(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3) 난방시공업(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기술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고용 상태를 함께 확인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종류별로 규격에 맞추어 구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 난방시공업(제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난방시공업(제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3) 난방시공업(제3종)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에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확인하고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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