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29. 14:2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는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해당 공사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사 준비 예정이라면 다음 기준을 갖춰 면허를 발급받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업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 부터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가 필요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니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준금액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검토받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재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확인하는 과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발급되는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5억원 이상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로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중급 이상 경력 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초급 이상 경력수첩소지자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6명의 인원을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함께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주셔야하기 때문 입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하는 좌수만큼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 면허 등록의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신규 출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예치하고 출자금액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좌수와 좌당지분액이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는 따로 기준이 없으니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인정 받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준비하여 사무환경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필요한 조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