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0. 30. 16:2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종합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5,000만원 이상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등록하여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이 필요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모두 준비되어야 면허를 접수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기업진단이라는 확인 과정을 거쳐 이를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사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고 사업목적사항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체크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 근로하는 6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게 되므로 이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여 적격자로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진행하여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D등급을 부여받게 되어 법인 131좌 개인 262좌를 출자하여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고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는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라면 문제 없이 등록할 수 있지만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며 불법건축물 등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도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