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종목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를 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의미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 진단사가 기업진단 진행하여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음을 주의합니다.
또한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 8.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사항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이 11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이때 기술능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사항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최소 준비인원은 11명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및 2)에 따른 사람을 각각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은 뒤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규 출자를 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하고, 2024년 10월 기준으로 출자금액은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8억운이 되겠습니다. (금액 추후 변동됩니다.)
출자금은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지만 출자 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였을때만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별도로 없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만 인정 가능하고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 후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 함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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