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숙지하여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 자본금을 각각 준비하여야 하고, 건설업 등록 요건으로서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니 이 부분 세부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8.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12명 이상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고용 상태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및 경력증 사본과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 진행하며,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없이 자동으로 최대 좌수를 배정받아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출자금은 법인 약 3.49억원 개인 약 6.98억원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기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좌수 및 금액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장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게 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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