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과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여야 경미한 공사외의 제대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맞추어 조건을 잘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은 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은 후 실질자본금을 등록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으로 판정되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적격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해당하니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이를 함께 맞춰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본금 준비는 단순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의 경영 상황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고 정확한 안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한신경우 031-213-8300 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여 기술능력 충족해야 하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준비해야 하며 이때 3명 중 1명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타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으니 고용 현황을 잘 파악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업 영위시 이용해야 하는 보증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만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기때문에 3,750만원을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는 준비된 자본금 1.5억원 내에서 일부를 출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여 등록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물, 가건축물 등 적법하지 않은 불법건축물 등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을 따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사무용품과 집기들을 잘 준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네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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