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goodday 좋은날 2024. 12. 4. 18: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의 하나로 주력분야는 총 5개로 구분됩니다.

 

가스시설공사 2종, 가스시설공사 3종, 난방공사 1종, 난방공사 2종, 난방공사 3종으로 업무 내용에 따라 구분되며, 면허는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기준 충족 후 발급 신청해야 하므로 이를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시설장비를 모두 준비해야 면허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 다음과 같이 인원과 자격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가스ㆍ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난방공사(2) 난방공사(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 난방공사(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 후 기술자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역시 주력분야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을 잘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가스ㆍ난방공사업







1) 가스시설공사(2)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1)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5) 난방공사(3)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는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자기 소유의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공통 사항으로는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고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용도가 사무용이 아닌 곳은 불가하고 무허가 건물, 불법증축물 등 적법하지 않은 곳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