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가 없다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다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목적란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상태도 잘 파악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약 5,000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c등급 53좌) 이를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때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4.12.12 |
---|---|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4.12.10 |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1) | 2024.12.04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0) | 2024.12.02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0)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