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4. 12. 12. 21:0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와 파일공사 포함하여 업무 분야 구성되고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인지하여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 되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등록기준 준비해야 하는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받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충족하며, 인원은 총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개의 자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준비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이 2인을 모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가능하니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한 후 등록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보게 되며,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토대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아 2024년 12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이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군,구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꾸며진 곳만이 인정됩니다. 컴퓨터, 책상, 팩스, 인터넷,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 후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불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발급 기준 네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