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법한 시공 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만 면허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건설업 자본금은 단순 현금이 아닌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 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받는 과정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동시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3인 이상을 확보해주셔야 하며, 이들은 다음 자격을 갖춘 상시 근로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세 자격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별도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최저 등급을 부여받아 2024년 12월 기준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좌수와 좌당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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