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한 주력분야입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면허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는 과정이 기업진단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 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기계,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취득자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여 기술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C등급은 53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준비하여 현금 예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해 인정 받게 되며,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하니 참고하여 출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확인되어야하니 적합한 용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에 대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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