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4. 12. 17. 16: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요구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은 빠짐없이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며,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 최소 등록 기준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의 전문가가 진행하며 (사내 회계사,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존 법인 운영 중일 경우 최소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납입자본금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2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준비하며, 이들 모두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술자는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상시 근로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이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게 되며, 2024년 12월 기준 53좌를 출자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시설장비로서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이 인정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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