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4. 12. 31. 11:0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1,500만원 이상의 도장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취득을 권장 드리며,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만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부족할 경우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목적사항에는 도장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 또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 출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어 c등급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2월 현재 시점 기준이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출자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야 하며,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최대 60% 까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따로 없고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시, 군, 구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일때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 공간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타 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벽체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