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득 하여 적법하게 공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인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기업진단의 결과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고, 부적격 혹은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입증할 수 없으니 사전에 회사의 경영 상황 및 재무 상태를 잘 파악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채용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토목, 건축 초급 이상 경력 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며,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므로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므로 2025년 1월 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예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수와 좌당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추후 예치 시기에 맞추어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장비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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