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위와 같은 공사 1,500만원 이상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는 종목입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공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면허 등록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을 평가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사항에 부합하는 적격자 2인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며, 이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빠른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이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예치하게 되는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을 부여받고, 2025년 1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때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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