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2. 3. 17:5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만 철도,궤도를 공사하는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작은 공사라도 진행 불가하니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시공이루어져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여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맞추어 기업진단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법정자본금도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업목적란에는 철도궤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자격 사항에 부합함은 물론이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자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불가 한 점 참고하여 준비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최저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법인 53좌 개인 106좌를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으로 현금으로 준비하여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 그러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 할 수 없고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확보해야 하는 종목으로 장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을 드는 기구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때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 기타 용도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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