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위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작은 금액의 공사라도 업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시공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만으로는 증빙이 불가능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액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을 해주시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능력은 적격한 기술자를 보유하여 충족하는 것으로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준비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기술자 배치 가능하니 이는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합니다. 2025년 2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53좌 약 5,000만원 개인 106좌 약 1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야 하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반드시 고려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년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하면 시설장비 기준에 대해 인정 받게 됩니다. (장비 기준 없음)
사무실은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사무용에 적합할 때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확인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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