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1. 31. 16: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급받아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종목이며,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 가능하니 면허 취득하여 적법하게 자유로운 범위내에서 시공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충족해야 면허 등록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의미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받아 등록기준 금액 이상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며,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보고서가 부적격,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증빙할 수 없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합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움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031-213-830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준비하여야 하고, 이들 모두 상시 근로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근로에 대해서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전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으니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의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 평가 없이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좌수와 좌당 지분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워야 합니다. 2년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수적인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