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1. 24. 15:3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를 위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이 가능하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한 점 반드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건설업과 관련한 실질 자산만을 의미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체크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근로하고 보유하여야 하고, 기술자는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타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 예정인 회사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상시 근로에 대한 확인 반드시 함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상시 유지해야 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충원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각종 보증 업무에 활용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받아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해주시면 되겠으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 이 부분 고려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년 후 최대 60% 가량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는 종목으로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집기와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