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수중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2. 18. 15: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면허 보유하여야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 후 적법한 시공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만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증빙 과정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을 산출한 것으로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만 실질자본금을 인정 받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진단보고서가 적격하지 않고 부적격 또는 진단불능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기술능력 충족하며,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 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른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업무 진행하고,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 평가 없이 최저 등급을 부여받아 c등급 53좌를 출자해야 하는데요. 2025년 2월 현재 시점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는 준비된 자본금 중에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돌려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면허를 반납하여야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고, 장비 또한 다음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