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여야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건 진행이 가능하므로 다음 기준을 갖추고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허 미소지지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에 대한 충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하므로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 받은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기술자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할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고용 상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규 면허 등록시에는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대좌수를 배정받아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2025년 2월 기준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출자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묶여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위의 목록대로 장비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ㄷ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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