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5,000만원 이상의 다음과 같은 토목공사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의 예시]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여 적법한 시공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 만을 위한 실질 자산이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만 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확인 받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으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적격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잘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 등록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신규 출자의 경우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5년 3월 기준 법인 약 2억원 개인 약 4억원 가량을 예치해주시고,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예치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여 자금 운용 계획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돌려 받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 등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라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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