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으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소지시에는 1,500만원 미만의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와 같은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면허 신청하기 때문에 등록기준은 네가지 모두 필히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인 1.5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해야 하는데, 건설업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뉘어지므로 이를 잘 구분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을 보유하였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하게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였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 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실내건축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확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건설기술인햡회에서 발급한 건축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고 기술자 전원 면허를 등록 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 평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를 출자하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 예치하며, 출자금은 추후 보증 업무에 활용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만 잘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 기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받게 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통신기기와 사무용품 및 집기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면허 발급 안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 031-213-8300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5.04.03 |
---|---|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5.03.28 |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5.03.21 |
건축공사업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0) | 2025.03.18 |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1) |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