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업무 내용에 따라 수중공사, 준설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며 면허 각각 취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공사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여 주력분야 먼저 선택 후 그에 맞는 면허 취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주력분야별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 관계 없이 업종별로 준비하는 것으로 수중공사 혹은 준설공사 어떠한 것을 선택하여도 1.5억원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수중공사와 준설공사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3억원이 아닌 1.5억원 이상만 보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수중공사 2인, 준설공사 5인을 각각 보유해야 하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 준비합니다.
(만약 수중공사, 준설공사 모두 면허 취득 하는 경우 공동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 보유시 1명 감면 가능합니다.)
1) 수중공사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고,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주력분야 관계 없이 한 번만 예치하면 수중공사, 준설공사 출자에 대해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최대좌수 배정받아 2025년 5월 기준 C등급에 해당하여 53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고, 장비는 다음과 같이 수중공사 준설공사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1)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ㆍ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2)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 바랍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등 기타 용도나 적법하지 않은 곳은 등록 불가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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