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명칭 변경되었으며,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1.5억원 이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가 적격하지 않고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판정된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사전 준비를 잘하여 기업진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확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2인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와 같은 자격사항에 부합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상시 근로자로 보유해야 하니 자격 사항 및 고용 상태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상시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아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여야 면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 2025년 5월 기준 C등급에 53좌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좌수 및 좌당 지분액은 변동됩니다.)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출금없이 예치 상태 유지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가능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파악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31-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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