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5. 12. 11:4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업무 분야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구분되어 있고, 해당 기준에 맞추어 면허 취득하여야 승강기설치공사와삭도설치공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되,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동시에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은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1.5억원 이상 충족하면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주력분야 두개 모두 면허 취득하여도 추가할 부분은 없으니 참고하여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승강기설치공사 2인, 삭도설치공사  5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격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 기준에 맞추어 해당자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 삭도설치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이때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자 전원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 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인원수 모두 지켜 준비해야 하고, 만약 승강기설치공사와 삭도설치공사 모두 면허 취득을 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 보유시 1명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하여야 하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별도 평가 없이 최저등급을 배정받게 됩니다. 

 

2025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신규 출자는 c등급 53좌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약 5,000만원 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이므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 구분없이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출자하면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모두 공제조합 기준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장비 필요하지 않은 종목이므로 장비는 삭도설치공사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다음과 같이 보유합니다.

 

(가)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동력winch: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사무실은 공통사항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 사무실로 준비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가능하며 사무용품 집기, 통신기기들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있는 환경 함께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 불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