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으로 주력분야 구분됩니다.
주력분야별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면허로 발급받아야 공사 진행할 수 있고,
특히 가스시설공사1종은 면허 없이 경미한 공사라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하여야 하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면허 보유시 1,500만원 이상의 공사 가능하며, 면허 미보유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준비해야 면허 등록 가능하니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구분없이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였는지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필수로 제출하여야 실질자본금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하니 함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계설비공사 2명, 가스시설공사1종 3명의 기술자 보유해야 하며, 만약 두가지 종목 모두 면허 취득을 원할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있다면 1명을 감면 받아 총 4명으로 기술능력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기계설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 상태 체크 필수입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 할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의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납입하는 것으로 주력분야 관계 없이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하나만 면허 등록 하거나 혹은 두개 모두 면허 취득 원할 경우에도 한 번 출자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금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추후 보증 업무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면허 반납전까지 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여야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모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 확보하여야 하고, 가스시설공사1종은 다음과 같이 장비 함께 보유해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장비 |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과 같은 사무용만 인정되며 주거용, 농업용 등 기타 용도는 등록 불가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 바랍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면저 준비에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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