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알아보기

goodday 좋은날 2025. 4. 25. 15:5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주력분야 구분되며, 업무 내용이 주력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면허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면허 준비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면허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할 수 있고, 면허 미보유시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면허 등록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하고, 건설업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하고 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니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 보유에 대해 확인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법정자본금인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 증자 업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각 2인 이상 기술자 보유해야 하고, 만약 주력분야 두개 모두 면허 취득할 경우에는 1명을 감면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1) 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만 인정되니 고용 상태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겸업이나 겸직 등 이중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제조합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받지 않고 자동으로 최저등급을 부여받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C등급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예치 상태 유지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금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을 위해서는 면허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따로 없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시설장비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꾸며져 있어도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 기타 용도는 인정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드렸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031-213-8300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